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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🗓️ 신청 기간
- 2025년 2월 4일(화) 오전 9시 ~ 3월 18일(화) 오후 6시
📝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
- 2025년 2월 4일(화) 오전 9시 ~ 3월 25일(화) 오후 6시
🖥️ 신청 방법
-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
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소득 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학자금 지원구간 1~9구간에 해당하는 학생
연령 및 혼인 상태
-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'85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미혼자
거리 기준
-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함
학적 상태
- 학부생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 모두 해당)
성적 기준
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: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- 재학생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
- 장애인 학생: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
지원 내용
💰 지원 금액
- 월 최대 20만원,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 지원
🏠 지원 가능한 주거 관련 비용
- 임차료(전·월세, 보증금 등)
- 주거 유지·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
- 수도·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
- 주택임차·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제출 서류
- 주거계약서(임대차계약서) 사본
- 소득 증빙 서류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- 재학 증명서
유의사항
- 초과학기자(등록금 발생대상자)도 수혜 가능
- 방학 중에는 미지원, 단 계절학기 수강 시 지원 가능
-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청년 월세지원사업,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지원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
-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해야 함
*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싶다면 참고하세요
FAQ
Q1: 주거안정장학금은 어떤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요?
A1: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, 부모의 주소지가 대학과 멀어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합니다.
Q2: 신입생도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2: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소득 기준과 거리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.
Q3: 주거안정장학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?
A3: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, 관리비, 공과금 등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월세, 전기세, 수도세 등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4: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?
A4: 네, 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. 부모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. 이는 원거리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.
Q5: 주거안정장학금은 매달 지급되나요?
A5: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지만,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한국장학재단이나 소속 대학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학기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장학금은 주거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