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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、조건、총정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기간 및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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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🗓️ 신청 기간

    • 2025년 2월 4일(화) 오전 9시 ~ 3월 18일(화) 오후 6시

    📝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

    • 2025년 2월 4일(화) 오전 9시 ~ 3월 25일(화) 오후 6시

    🖥️ 신청 방법

     

    장학금 신청하기👆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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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득 기준
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• 학자금 지원구간 1~9구간에 해당하는 학생

     

    연령 및 혼인 상태

    •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'85년 1월 1일 이후 출생)
    • 미혼

     

    거리 기준

   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、조건、총정리

    •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함

     

    학적 상태

    • 학부생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 모두 해당)

     

    성적 기준

    •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: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    • 재학생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
    • 장애인 학생: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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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💰 지원 금액

    • 월 최대 20만원,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 지원

     

    🏠 지원 가능한 주거 관련 비용

   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、조건、총정리

    • 임차료(전·월세, 보증금 등)
    • 주거 유지·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
    • 수도·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
    • 주택임차·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제출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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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주거계약서(임대차계약서) 사본
    2. 소득 증빙 서류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    3. 재학 증명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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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초과학기자(등록금 발생대상자)도 수혜 가능
    • 방학 중에는 미지원, 단 계절학기 수강 시 지원 가능
    •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청년 월세지원사업,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지원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
    •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해야 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*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싶다면 참고하세요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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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Q1: 주거안정장학금은 어떤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요?
    A1: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, 부모의 주소지가 대학과 멀어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Q2: 신입생도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?
    A2: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소득 기준과 거리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Q3: 주거안정장학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?
    A3: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, 관리비, 공과금 등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월세, 전기세, 수도세 등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Q4: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?
    A4: 네, 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. 부모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. 이는 원거리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.

     

    Q5: 주거안정장학금은 매달 지급되나요?
    A5: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지만,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한국장학재단이나 소속 대학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학기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이 장학금은 주거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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